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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아레나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금일 9월 5일 자로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당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6월 28일 당사에 대한 사업해제 통보 후 7월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하였고,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부지) 반환절차 개시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 협약 해제 통보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는 사업 계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해제 의사만을 밝혀왔고, 이에 불응 시 당사에 대한 대집행, 변상금 등 법률상 강제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음은 물론, 만약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공개발 추진 의사를 누차 확인하며, 기존 사업협약 이행 및 기존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의사 모두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레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입니다. 당사는 애초부터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민의 성원 속에서 K-컬처ㆍ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미 사업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지금 상황에서,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다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합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관련 법적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기본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추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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