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NOW

01

자카르타 한복판에서 “아주 나이스” 한국어 떼창… CGV 그랜드 인도네시아 방문기
2025.07.10

02

국경 넘나드는 고객의 소리, CJ제일제당이 변화로 답하다
2025.07.28

03

콘텐츠 제작 혁신 이끄는, CJ AI실 ‘밀스톤 큐’를 소개합니다
2025.07.18

04

CJ ENM·CJ제일제당,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2·5위 차지
2025.07.31

05

“맛있게 매운 맛!” MZ 품절대란 일으킨 ‘CJ 습 실비김치’
2025.07.28
CJ ENM은 자회사 CJ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 관련, 8월 8일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을 포함한 약 3,347억원, CJ라이브시티의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입니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습니다.(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