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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은 자회사 CJ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 관련, 8월 8일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을 포함한 약 3,347억원, CJ라이브시티의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입니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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