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와 최저임금 등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객사인 편의점들과 50원 인상을 최종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 50원은 CJ대한통운-편의점 계약단가이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택배비를 의미하지 않음